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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말산업 붕괴 막을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가 1년간 파행 운영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4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여 개) 중 한국과 중동(종교적 이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IT(정보통신) 강국인 한국만이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포함, 불법 사설 경마 억제,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용자 식별 곤란,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합리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3개 경마장 또는 30여 개의 장외 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한국경마 발전의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경마 선진국처럼 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발매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지난 1년간 경마가 파행되면서 경마 직접 종사자인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물론, 말 생산농가, 육성·조련시설, 말 유통업, 사료업, 말 진료·약품업 등 경마 후방산업 종사자까지 소득이 급감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발매수단 도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산업 경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고, 2만40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말산업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지난해 국내 경마 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에 달하고, 마사회의 당기순손실도 43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말산업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고, 규제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말산업은 경주마 생산, 육성·조련, 경주 출전, 상금 수득,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순환구조는 최소 수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경마 시행이 장기간 중단된다는 것은 곧 산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2,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로 부작용 견제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에서 사행성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시행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과 사전·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우려해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법 경마가 멈추면서 오히려 불법 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가 2615건으로 전년보다 9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너무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도리어 불법도박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마를 이용해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온라인 발매를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하면 구매 상한선 준수가 원천 강제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 매출 총량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행체인 마사회에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중독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자가통제기능 구현, 과몰입 위험 징후 이용자 강제 셧다운 등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경마산업이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K경마로 뻗어 나가기 위한 규정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그는 “K경마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마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발매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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