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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부동산

서울 아파트 6억원 이하 거래비중 40%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부담이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총 3588건으로, 이 중 6억원 이하 거래(1045건)가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원 이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p) 높아지며 40%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인상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금리를 0.5%p 인상)이 있었던 7월부터 9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거래 신고된 1173건(신고 건수 기준) 가운데 6억원 이하(535건) 비중이 전체의 45.6%까지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보다 5% 이상 늘었지만, 거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752건이던 거래량이 5월에는 1745건, 6월 1079건, 7월 639건, 8월 468건(이달 말 거래신고 종료)으로 급감했다. 6억원 이하와 달리 대출 이자 부담에 민감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5월 9일까지 22.2%를 차지했으나 5월 10일 이후에는 19.4%(695건)로 줄었다. 7월 이후 현재까지 비중은 18.6%로 이보다 더 낮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24.1%에서 22.2%로 줄었으며, 7월 이후 거래 비중은 20%로 더 낮아졌다. 서울에서 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동기간 16.9%에서 18.2%로 높아졌으나 7월 이후 거래량에서는 다시 15.7%로 줄었다. 한은의 빅 스텝 이후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매수세도 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실거래가 1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1.24%였으나 5월 이후에는 1.76%로 높아졌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2 12:46
부동산

거래절벽,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749억원 증발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증가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700억원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8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57조4685억3800만원으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의 1357조7435억200만원에 비해 2749억6400만원이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 팔려는 매물은 늘었지만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5월9일 5만5509건에서 현재 5만9759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 5월 1745건에서 6월 1079건, 7월에는 639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도 4월말 239조5270억600만원에서 8월말에는 239조4983억3000만원으로 286억7600만원이 줄었다. 이에 비해 1기 신도시 시가총액은 4월말 145조6084억5700만원에서 145조7093억6000만원으로 1009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지만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로 서울 재건축보다는 낙폭이 작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의 시가총액이 4월 말 대비 849억원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분당이 97억원, 중동이 54억원가량 줄었으나 일산의 시가총액은 4월 말 대비 1926억원, 산본은 83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파트값 상승률로도 나타난다. 부동산R114 조사 기준으로 올해 2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3분기(이달 9일 기준) 들어 0.23% 하락했으며 특히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재건축 단지가 0.38%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지난 2분기에만 0.56%나 뛰었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분기 들어 0.2% 하락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1 10:49
부동산

직방 "10명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 하락 전망"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직방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9%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말 조사한 '2022년 주택매매가격 하락(43.4%)' 응답 비율보다 18.5%p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63.2%)과 경기(63.7%), 인천(61.0%)에서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 응답 비율이 60% 이상을 보였고, 지방 5대광역시(59.5%)와 지방(58.0%)은 50%대를 보여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하락' 전망 의견이 많았지만 무주택자의 '하락'(72.4%) 전망 의견이 더 많았다.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 예상한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6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수요 감소(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1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분양가 및 집값 동반 상승'(35.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매수 전환 수요 증가(21.4%),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기대(14.6%), 신규 공급 물량 부족(11.8%),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1.0%)를 집값 상승의 이유로 선택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40.7%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5.1%)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48.1%가 '상승'을 전망했다. '보합'은 29.2%, '하락'은 22.7%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은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수 위축도 이어지면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은 '상승'과 '하락' 혼조세 속에 신규 입주 물량에 따라 국지적인 차이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1 13:55
부동산

거래는 안되고…매물만 쌓이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매물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7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5월 6일 5만5954건 대비 5829건(10.4%)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약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건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 관악구, 강서구 등의 매물 증가 속도가 빨랐다. 동대문구는 매물 증가 폭 13.3%를 기록하며 서울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12.8%), 강서구(12.8%), 마포구(12.7%), 용산구(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용산구를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 하락이 뚜렷한 지역에서 매물도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절세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로 통상적으로 매물 증감에 변화가 있는 시즌이다. 그러나 올해는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로 보유세 절감을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10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75%까지 치솟았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서울 지역 집값 약세나 관망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이후 전셋값이 크게 치솟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서울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저조하다면 약세나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7 13:59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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