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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 주목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 상승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할 만한 ‘분양전환 민간임대 아파트’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입주하여 10년임대 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별도의 자격도 없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와 가격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금을 모은 뒤, 10년 후 확정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76-2번지 일원에서 이달 오픈을 앞둔 ‘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가 분양전환 형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층의 눈길을 끈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선호도 높은 59~84㎡의 중소형 위주의 평면 구성으로 신혼부부부터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정의 큰 선호가 기대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 구조 혁신평면 적용은 물론 세대당 약 1.5대의 넒은 주차공간으로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돋보인다.실내 특화설계도 강점이다. 팬트리와 알파룸(타입별 상이)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수요자들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활용처로 다채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황톳길이 공원에 조성되어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으로 단지 내·외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의 쾌적함과 일상 속 여유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타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더했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맘카페, 독서실은 물론 일반적인 단지에선 접하기 어려운 조식서비스와 국제교육시설 YBM 영어마을, 영상관, 어린이 수영장으로 만들어지는 물놀이공원, 단지 내 가족 캠핑장 등이 예정되어 있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부부와 그 자녀까지 모두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마련될 예정이다.굵직한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향후 우수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북청주역 신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천안부터 청주를 지나 청주국제공항까지 총 56.1km의 구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을 통해 개통된다. 복선전철 사업 완공 시 수도권에서 충청권, 중부내륙권까지 접근성이 크게 상승하는 기대효과를 품고 있어 단지에서 출퇴근을 원하는 직주근접 수요도 대거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청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연접하여 진행중인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개 지구 중 1지구에 들어서며 지난 4월 5일 청주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의 면적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등 대규모 첨단 기업이 들어선다.‘현대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817세대(예정) 규모로 들어선다. 이달 말 하우징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6월 28일(금)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레이원 음악축제와 각종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8 08:00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오른다고 콕 집어준 꼴" 정부 부동산 잠금해제에 우려 쏟아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사실상 멈춰 섰고,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만 '콕' 집어서 오른다고 인증해 준 꼴"이라며 우려했다. 확실한 시그널 보낸 정부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업계는 정부가 냉각된 주택 거래를 어떻게든 녹이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주택 매매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이미 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 효과는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시그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 예상되나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 변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만약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규제지역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과 일시적인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택 구매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분양가 대비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투기지역과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꼴" "4개 지역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진입은 앞으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줬다" "규제지역 해제를 틈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이다. 정부가 이 지역까지 해제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4 07:00
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으로 상향...부부공동 공시가 18억 공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이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25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부동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400억원…국민 중 절반 '완화 필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약 24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가량이 이 같은 종부세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1 07:00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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