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청 화장실에 몰카, 동료 여직원도 찍은 9급 공무원 징역 2년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여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구청 여성화장실에 침입, 화장지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A씨의 동료 여성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 “구청 별관 3층 여성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내부 직원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구청 측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부품 등 증거물도 발견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여성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과 대덕구청은 모든 건물 화장실을 전수 조사, 별관 3~4층에서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3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대덕구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등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서 '몰카' 발견…20대 공무원 입건
2020.11.1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