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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9일부터 5부제 시행

9일부터 약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어린이와 노인 대신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를 금지했다. 9일부터 가능한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만 10세 이하)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만 80세 이상)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 마스크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 사용이나 기부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으로 허용한다. 관세청의 검사도 생략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약국 앱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중복구매 확인 기능 등을 담아 짧은 시간 안에 구현하고 있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을 위해서는 약국 현장의 시스템 입력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기능까지 담을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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