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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 음주운전 했더니…보험 보장 받으려면 ‘사고 부담금’ 최대 40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음주음전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은 배상을 보장해주지만, 본인 차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줄어든 보장이라도 받으려면 최대 400만원(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400만원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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