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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후발주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CDMO 시장 '견제구' 피할 수 있을까

위탁생산개발(CDMO)의 후발주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업비밀 소송에 직면했다. 업계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첫 ‘CDMO 소송’에 돌입했다. CDMO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 규모로 성장하며 국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설립돼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되자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3명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습득한 업무상 비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비밀 침해로 롯데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지검은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연관성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원직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을 주도해온 멤버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의 CDMO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표님은 이번 압수수색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직한 직원들도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직 전 대량의 문서를 출력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삼성의 전진기지 바로 옆인 송도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꺼리고 있다. 롯데바이로직스 측은 “삼성은 문서 출력이 이직 전 몇 개월 동안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전 데이터 비교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공부 차원에서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가지고 나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2000억원을 투자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S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주도했고, 국내 공장 설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10년 동안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롯데바이오로직스를 2030년 글로벌 CDMO 톱10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40명의 직원을 꾸려 중장기 전략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시큐러스 공장을 인수통합 작업에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고 내년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국내 공장의 경우 송도를 포함해 부지 선정을 올해 안으로 해서 내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완공할 타임라인을 세워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CDMO 소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간의 ‘보톡스 전쟁’을 연상케 한다. CDMO에 뛰어드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DMO의 경우 보톡스 균주처럼 분명한 기밀 여부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특별한 기술을 훔치는 형태가 아니라서 후발주자에게 보내는 ‘경고’ 차원의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4 06:55
경제

검찰, 공정위 고발 당한 대웅제약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대웅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너가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6 16:19
경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20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가 오너가인 윤재승 전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이 아닌 대웅제약을 고발했지만 특허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 출원을 지시한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져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웅제약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자 책임 경영을 위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07:00
경제

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연예

비아그라 복제약 ‘봇물’…20개사 출시 허가

‘비아그라 복제전쟁 막이 올랐다.’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제네릭)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6일 현재 20개의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허가를 받았으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진제약 등은 이미 복제약을 출시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특허권자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5월17일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올해 초부터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특허는 올해 5월17일 만료되지만, 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에 사용하는 용도특허는 2014년 5월13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업체들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막아왔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이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5월 31일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복제약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법원에 비아그라 복제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하면 국내 제약사와의 대규모 법정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2012.06.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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