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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문체부, 이승기 정산금 사태에 ‘칼’ 뽑았다

정부가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쟁을 계기로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사태 등 연예계에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행하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1.01 18:11
연예

연매협 측 "공정성 위해 제3기관 조사…양측 업무내역확인서 전달"[공식]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런엔터테인먼트와 배우 신은경 사이에 불거진 정산금 분배 분쟁과 관련,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했으며 양측에만 업무내역 확인서를 전했다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수입 분배, 정산에 관련한 부분은 업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지켜줘야 할 기본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분쟁의 시발점이 수익 분배였기에 수익 분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배우가 최저생활비만 받고 살았다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해 런엔터 측이 정산관계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제3자인 별도의 기관을 통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윤리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분쟁의 당사자인 런엔터와 신은경 양측에만 업무내역 확인서를 전했다. 회원사의 전체 회람을 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신은경의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배 의무와 원칙 관련, 런엔터 측의 신은경에 대한 정산금 분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런엔터 측이 신은경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매협의 정산금 분배 분쟁 결과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운영규칙안에 따라 윤리심의 착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회계처리 관련 정산분배 원칙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제7조 수익분배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산금 분배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케 하기 위한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제3의 별도법인(인덕회계법인)에게 의뢰해 4개월여 기간 동안 조사를 벌여 나왔다.앞서 런엔터 측은 신은경이 소속사에 진 채무 2억 4000여만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 측 역시 "런엔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매협 측이 런엔터가 신은경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05.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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