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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측 "공정성 위해 제3기관 조사…양측 업무내역확인서 전달"[공식]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런엔터테인먼트와 배우 신은경 사이에 불거진 정산금 분배 분쟁과 관련,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했으며 양측에만 업무내역 확인서를 전했다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수입 분배, 정산에 관련한 부분은 업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지켜줘야 할 기본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분쟁의 시발점이 수익 분배였기에 수익 분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배우가 최저생활비만 받고 살았다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해 런엔터 측이 정산관계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제3자인 별도의 기관을 통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윤리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분쟁의 당사자인 런엔터와 신은경 양측에만 업무내역 확인서를 전했다. 회원사의 전체 회람을 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신은경의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배 의무와 원칙 관련, 런엔터 측의 신은경에 대한 정산금 분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런엔터 측이 신은경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매협의 정산금 분배 분쟁 결과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운영규칙안에 따라 윤리심의 착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회계처리 관련 정산분배 원칙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제7조 수익분배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산금 분배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케 하기 위한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제3의 별도법인(인덕회계법인)에게 의뢰해 4개월여 기간 동안 조사를 벌여 나왔다.앞서 런엔터 측은 신은경이 소속사에 진 채무 2억 4000여만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 측 역시 "런엔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매협 측이 런엔터가 신은경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05.23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