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혜택에도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대중 골프장 5곳 중 1곳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용료는 천차만별이라 개선돼야 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18홀 기준 그린피와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 골프장의 22.4%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원제에서는 최저요금(12만)의 2.1배,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하는 차이가 있었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각 30만원, 29만원으로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만원)보다 3.2배로 편차가 있었다. 그린피 구간별 평균 요금도 차이가 있었다.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에서 1만3911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원 가량 비쌌다.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을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에서는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 요금 차이가 1만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었다. 사실상 고가 요금에서는 대중제와 회원제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수준은 치솟는 그린피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이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7일에서 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에 달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평일은 3일 전까지,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규정에 벗어난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 14.4%도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