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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빼돌린 멜론 전 대표이사, 1심서 실형 '법정 구속'

멜론 전 대표이사가 182억 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오후 열린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멜론 전 부사장 이모씨와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2019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페이퍼컴퍼니 LS뮤직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음원 저작권을 등록하고, 다운로드 횟수를 조작해 41억 상당의 정산금을 빼돌린 혐의에 휩싸였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40억 원 상당의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적극적인 범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피의자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13개 음원 유통사는 2019년 12월 멜론을 인수해 운영 중인 카카오를 상대로 약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2.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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