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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라임사태 관련 신한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redit Insured, CI)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한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CI펀드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라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앞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운용사와 판매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운용이 만든 CI무역금융펀드 271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CI펀드는 본래 신용보험에 가입된 해외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됐지만,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플루토펀드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올 1월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환매가 중단될 때까지 라임이 엉뚱한 곳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한은행은 도의적 차원에서 ‘CI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가입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100% 전액 보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23명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펀드의 판매를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규모를 쪼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5:02
경제

신한·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50% 선지급 보상안 확정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50%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지급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은행권 이사회에서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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