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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日 매니지먼트 “도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피해…법적 대응”

그룹 BAE173의 일본 매니지먼트가 도하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일본 매니지먼트 담당 브로시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 진행 중인 BAE173 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협력사 및 공연 관계사로부터도 신뢰 훼손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일본 내 공연과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브로시스는 지난 5년간 BAE173의 일본 활동을 전담해온 매니지먼트사로, 포켓돌스튜디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투어, 프로모션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앞서 도하는 SNS를 통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반박 입장을 냈다. 포켓돌 측은 도하가 문제 삼고 있는 정산서 문제와 관련해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08 14:55
예능

“사업 2년 만에 사옥 두 채” 김재중, ‘재산 1조설’ 해명한다 (편스토랑)

사업에 도전한 김재중이 재산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한다.7일 방송되는 KBS2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가수, 배우에 이어 매니지먼트 CSO(최고 전략 책임자)로 무려 3중 생활 중인 김재중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친다. 신사옥을 2개나 갖춘 매니지먼트 대표 김재중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 이 과정에서 김재중의 놀라운 캐스팅 비법도 밝혀진다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이날 공개되는 김재중의 VCR은 평소와 달리 김재중의 흔적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취재 카메라 앵글로 시작됐다. 김재중을 둘러싼 의미심장한 제보가 있었다는 것. 그중 눈에 띈 것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김재중의 재산에 관한 얘기였다. 김재중의 절친으로 알려진 스페셜MC 강남 역시 “그럴 싸 하지 않느냐”며 재중몰이를 해 웃음을 줬다. 김재중의 해명을 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취재 카메라가 도착한 곳은 김재중이 CSO로 재직 중인 매니지먼트사의 사옥이었다. 그러나 사옥 어디에도 김재중은 보이지 않았다. 한 직원은 제작진에게 “(김재중이) 여기 없으면 신사옥에 있을 것”이라고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첫 사옥을 오픈한 지 2년 만에 벌써 신사옥이 있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고 근처에 위치한 김재중 회사 신사옥으로 향했다.하지만 이곳에서도 김재중은 물론, 김재중의 방이나 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과연 김재중은 CSO로서 회사를 지키지 않고 어디를 간 것일까. 2개의 사옥에서 김재중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그런가 하면 이날 김재중은 소속 배우들을 초대, 직접 요리를 해주며 배우팀들의 첫 전체 상견례 자리이자 워크숍을 열었다. 김재중의 특제 레시피가 더해진 최고급 한우 채끝살 10kg와 스태미나의 상징 민물장어 8kg로 만든 요리까지. 김재중의 통 큰 플렉스에 소속 배우들은 폭풍 먹방으로 화답했다고. 이 과정에서 김재중이 한 밤의 핫도그 집, 예비군 훈련장 등 예상 못 한 장소에서 매의 눈으로 보석 같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사연도 공개됐다고.이날 김재중은 자신을 둘러싸고 와전된 재산 얘기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해명했다는 전언이다. 매니지먼트 CSO 김재중의 반전 넘치는 모습, 김재중과 소속 배우들의 웃음 가득한 워크숍 현장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12:58
연예일반

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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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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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30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은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다음은 뉴진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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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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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스타

서현진‧이희준, 연기 꿀팁 전수… 카카오엔터 액터스 오디션 멘토로 나섰다

서현진, 이희준 등 베테랑 배우들이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들과 만나, 연기 노하우, 자기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조언을 전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산하 매니지먼트 레이블과 함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액터스 오디션’을 열고, K콘텐츠를 이끌 신인 배우를 발굴하고 있다. 수천여명의 지원자들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재 선별된 2차 합격자는 11명. 이들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팬플랫폼 ‘베리즈’에 자신들의 프로필과 연기 영상을 공개하고 예비 팬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연기 트레이닝을 받는 등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특히 서현진, 이희준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엔터 매니지먼트 레이블 소속 배우들이 오디션 지원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서현진과 이희준은 공통적으로 좋은 연기를 위해 ‘일상에서의 캐릭터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탁월한 캐릭터 소화력, 섬세한 감정 연기로 많은 이들에 ‘인생작’을 선사해온 서현진(매니지먼트 숲)은 “평소 일상에서도 내가 맡은 작품 속 인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상상해본다”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대본 속 여백을 이해하는데 좋다”고 추천했다. 또한 “대사를 외울 때 움직이면서, 동선도 만들어보고, 스스로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시 보면서 시선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촬영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서현진은 “일이 없을 때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두고 일상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배우로서 자기 관리를 위한 조언도 전했다.개성 있는 연기로 극에 강렬한 몰입감을 불어넣는 배우 이희준(BH엔터테인먼트)은 “대본을 처음 받으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최대한 관찰하며 캐릭터를 연구한다”며,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준비 당시 할아버지 연기를 위해 할아버지들의 술자리에도 가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다. 그 속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을 섞어 캐릭터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준은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도 녹음해 300번쯤 따라하기도 했다”며 작품 속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리액션을 연구하려고 이혼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열심히 본다”는 의외의 꿀팁을 전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영화 '고백의 역사'를 연출한 남궁선 감독, 여러 작품의 캐스팅에 참여한 캐스팅보트 김우종 대표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오디션 지원자들과 만나 꼭 필요한 전문적 조언과 트레이닝을 전했다. BH엔터테인먼트, VAST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숲, 어썸이엔티, 제이와이드컴퍼니, 킹콩 by 스타쉽 등 카카오엔터 산하 6개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임직원들도 직접 코치에 나서는 등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0월 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액터스 오디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매니지먼트 레이블들과 논의 후 1개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신인 배우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3 09:38
스타

프로미스나인 출신 이새롬, 손호준X유승호 한솥밥…배우로 홀로서기 [공식]

그룹 프로미스나인 출신 이새롬이 333에서 새출발한다.21일 소속사 333은 "배우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새롬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이새롬이 앞으로 배우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새롬은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통해 2018년 그룹 프로미스나인으로 데뷔했다. 팀의 캡틴(리더)으로서 멤버들을 이끌며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그런 그녀가 333과 만나 배우로서의 새 도약을 예고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지녀온 이새롬인 만큼,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지금껏 보여준 적 없던 색다른 면모들을 펼쳐 보일 전망이다.이새롬은 최근 티빙 숏폼 드라마 '나만 보이는 재벌과 동거중입니다'에서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여자 정지안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열연을 펼쳐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333은 손호준, 유승호가 소속된 배우 매니지먼트사로,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되는 최초의 완전한 숫자 3에서 비롯된 매니지먼트로 ‘우리’의 시간과 ‘당신’의 시선이 마주하는 순간 ‘모두’의 꿈이 오롯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21 08:36
스포츠일반

ISU도 감탄한 아웃코스 추월…최민정, 월드투어 2차대회 1500m 금메달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27·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2차 대회에서 올 시즌 첫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최민정은 20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5~26 ISU 월드투어 2차대회 본선 마지막날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399를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무려 9명이 경쟁한 결승전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2분17초516)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스월드(2분17초669)를 제쳤다. 김길리(성남시청)는 6위(2분18초030)에 올랐다.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최민정은 이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월드투어 1차대회서 개인전 노메달에 그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회서 주종목 1500m 결승에 올랐다가, 9바퀴를 남기고 넘어져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달랐다. 첫 6바퀴까지 하위권에서 체력을 비축한 최민정은 레이스 중반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후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입상권에 머물렀다.반전은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나왔다. 최민정은 코너에서 아웃코스를 내달려 스토다드, 산토스-그리스월드를 단숨에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선수가 뒤늦게 추격하기엔 남은 바퀴가 부족했다. 최민정이 올 시즌 월드투어에서 개인전 1500m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ISU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또 하나의 마스터클래스”라며 “비현실적인 아웃코스 추월”이라며 그의 금빛 레이스를 조명했다.최민정은 같은 날 김길리, 황대헌(강원도청) 임종언(노원고)과 함께 혼성 계주 2000m 결승전에 출전, 2분38초004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 3번째 은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전날(19일) 1000m, 여자 계주 3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대회를 마친 최민정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주 중목인 1500m에서 정상에 올라 매우 기쁘다. 현지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많은 힘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늘의 감각을 살려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각오를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10.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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