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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소득 75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들었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1:12
연예

애경산업,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디딤씨앗통장'에 6억 후원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대 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으로 적립해준다.애경산업과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후원금 총 6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 당 매월 5만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예정이다. 해당 아동의 통장에는 애경산업과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매월 후원한 5만원과 국가 지원금 4만원, 총 9만원이 저금돼 5년 뒤에 540만원의 비용을 대학(대학원)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00명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시설 등 20개 기관에서 10여 명씩 선정될 예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2018.04.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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