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번가, 최근 한달간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11번가가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상품을 중계한 이커머스 업계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하고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하는 중복환불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11번가 측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한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지금은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6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