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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 측 "화장품 업체 J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전문]

성훈 측이 화장품 업체 J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배우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운을 떼면서 "최근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하며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했다. 하지만 모델료에 부담을 느낀 J사 대표는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하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C사를 설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했다.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직접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떤 모델계약 이행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다.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됐고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매체는 2018년 8월 성훈의 소속사가 화장품 전문기업 J업체와 헤어 제품을 론칭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성훈이 전속모델로서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스탤리온 측이 J업체를 상대로 2억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다고 덧붙이며 J업체 측이 판결을 근거로 성훈에게 계약대로 모델 활동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안녕하십니까? 배우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성훈과 관련해 불거진 화장품 업체 J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 최근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3. 이번 일과 관련돼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하며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델료에 부담을 느낀 J사 대표 김OO은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하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 그러나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직접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떤 모델계약 이행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5. 또한 현재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2020.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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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땅치킨, 스포츠 여신 박기량 전속모델 발탁.. CF 등 본격적 홍보활동 시작

치킨 프랜차이즈 만땅치킨이 스포츠 여신 박기량 씨와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박기량 씨는 롯데 자이언츠, 부산 kt 소닉붐,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등 주요 프로스포츠단의 치어리더이자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여신으로서 건강한 매력을 뽐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만땅치킨은 “해산물치킨과 샐러드치킨 등 건강하고 톡톡 튀는 개성이 입맛을 이끄는 치킨 브랜드로서 건강미와 여신미를 동시에 지닌 박기량 씨가 전속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기량 씨는 만땅치킨의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표지 촬영을 현재 마쳤으며 TV영상광고 또한 촬영에 들어간 뒤 7월 중 송출될 예정이다.만땅치킨은 새로움, 넉넉함, 맛에 집중한 완벽한 치킨을 모토로 바삭한 치킨과 상큼한 샐러드, 신선한 해산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3세대 셀럽(Salad+Love) 퓨전 치킨을 표방하는 브랜드로 2017년 2월 출범한 이래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별다른 광고 없이 80호점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입지를 높여 왔다.또한 만땅치킨은 이번 전속모델 계약 체결을 계기로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물류보증금, 로열티를 전액 면제하는 가맹점 5무정책 빅이벤트 또한 실시해 창업자의 초기비용을 1,000만 원 내외로 낮춰 빠른 회수가 가능하게끔 해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원한다.만땅치킨 관계자는 “모델계약 및 촬영비용은 ‘점주의 부담은 제로’라는 만땅치킨의 정책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한다”며 “스포츠경기와 국민간식인 치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만땅치킨과 박기량 전속모델이 조합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가맹 및 문의사항은 만땅치킨 본사 홈페이지의 1:1 상담코너와 대표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이소영 기자 2019.06.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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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 모델 계약했다가 ‘요요’ 온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가 체중 조절 실패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의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억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김태우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체중 관리 프로그램 업체는 “김태우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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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시비 관련 배상에 대해 해명

가수 이효리가 표절시비와 관련된 1억9000여만원 배상에 대해 해명했다.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광고 제작 중단에 따른 반환금을 배상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와 이효리 간 소송을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표절시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1억900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효리는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 없고, 법원 역시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며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 의견을 ?받아들인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지난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광고를 중단하며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사진=김민규 기자 2011.1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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