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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완화 기대…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8월 6일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나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약 1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4000억원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륜과 경정 사업 매출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불법도박 규모를 종류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경륜 2조4000억원(2.9%), 불법 경정 1조1000억원(1.3%)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불법도박 전체 규모의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경륜·경정의 경우 9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불법도박이 스포츠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륜·경정 사업이 중단됐고,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휴업과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1994년 경륜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온라인 발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주로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는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불법 사행산업의 확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사업인 경륜·경정 사업이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합법 사행 산업인 경륜·경정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의 폐해 예방,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등 종사자의 생계문제 해결, 안정적인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회원가입, 본인인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화 주요 기능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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