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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감사 “회장, 문체부 시정명령 묵살”vs회장 “개인 독단적 주장, 민·형사 법적 조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외기 감사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임백운 회장을 대표로 집행부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외기 감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행정 파탄으로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협회의 핵심 기능인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묵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감사는 “회원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협회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협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감사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드림콘서트 월드(IP)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특정 임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 요구 정황, 차명 계좌를 통한 급여 분할 지급 및 조세 포탈 의혹, 법인 OTP 카드의 무단 반출 등 다수의 비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드림콘서트 IP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배제한 채 특정 임원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계약이 추진된 점은 협회 시스템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계약 번복과 행정 혼선은 드림콘서트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유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라며 “감사 1인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임한 감사들의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감사 측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전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를 마치 ‘감사단 일동’의 의견인 양 왜곡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대외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특히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감사 2인이 밝힌 사실 관계는 김 감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사임한 감사들은 ‘이사회 보고를 통한 사실 파악 및 내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였음을 명확히 했다”며 “감사 1인(김 감사)은 동료 감사들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비상호소문’, ‘행동강령 요청’ 등의 자극적인 명칭으로 둔갑시켜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사 2인은 자신들의 선의가 협회에 불편을 주는 합당치 않은 용도로 오용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1인의 독단적 행위를 비판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 1인이 주장하는 ‘감사단 일동’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드림콘서트’ 및 ‘방송보상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중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의 요청으로 현재 협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 측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보상금 문제는 협회가 기능을 가져왔을 뿐 회계는 물론 보고의무, 의결 권한, 부서간 업무 공유 조차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구조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동안 보상금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온 사실과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보상금수령단체 대면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 의도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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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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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임성근 측 “콘텐츠 무단 짜깁기…모든 금액 기부 NO” [전문]

넷플리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 중인 임성근 셰프의 유튜브 채널 측이 콘텐츠 무단 도용에 입장을 밝혔다. 2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는 공식입장을 통해 “’임성근 임짱TV’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재편집해서 사용하는 채널들의 제보를 200건이 넘게 보내주셨다. 구독자 분들의 노고와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짱TV’ 채널 운영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해 쇼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채널이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왜곡된 정보를 주위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금손가입 - 금손 12만 원 가입은 업장용 레시피를 볼 수 있는 권한이지 임성근 셰프님이 직접 매장에 가는 옵션은 없다”, “유료 회원가입 구독자 분들이 저희 기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기부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임짱TV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제작진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모든 금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하 임성근 유튜브 채널 측 전문안녕하세요. 임짱TV 담당자입니다. 우선 구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근 임짱TV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재편집해서 사용하는 채널들의 제보를 200건이 넘게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노고와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임짱TV 채널 운영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짜집기해 숏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채널이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짱TV에서 나오는 정보만 듣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곡된 정보를 주위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 1. 금손가입 - 금손 12만 원 가입은 업장용 레시피를 볼 수 있는 권한이지 임성근 셰프님이 직접 매장에 가는 옵션은 없습니다. 2. 유료 회원가입 구독자분들이 저희 기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기부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짱TV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제작진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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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시즌2 강행 의지…JTBC 측 “‘최강야구’ 무단 사용, 엄정한 법적 심판 받도록 할 것”

JTBC와 야구 예능 저작권을 놓고 법적 갈등 중인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JTBC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30일 JTBC 측은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스튜디오C1은 전날(29일)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전’ 영상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다. ‘불꽃야구’ 시즌2를 할 것”이라며 향후 시리즈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JTB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측은 시즌2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양측의 법적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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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악플러, 벌금형 선고... 빅히트 뮤직 “모니터링 강화” 예고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스토킹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해자 중 일부가 최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앞서 빅히트 뮤직은 이번 4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와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완전체 앨범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 빅히트 뮤직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이번 4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아티스트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루머를 생성·확산하는 행위, AI를 활용하여 허위사실 등을 조작·유포하는 행위 등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최근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주거지 무단 방문, 미행, 주거지 부근에서 아티스트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 촬영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과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허위 루머의 생성·유포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티스트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임의로 두고 가는 등의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스토킹행위는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입니다.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는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한 기본적 에티켓입니다. 사적 공간을 방문하거나 주거지를 촬영·확인하려는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응원의 마음이 존중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빅히트 뮤직 드림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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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

90대가 넘는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무더기로 발견된 KT가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찬가지로 해킹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조사단이 KT 전체 서버를 점검했더니 총 94대 서버가 BPF도어, 루트킷 등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다.일부 감염 서버에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T의 시스템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주요 시스템은 방화벽 등 보안장비 없이 운영돼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웹셸 및 BPF도어 악성코드의 경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악용해 서버에 웹셸을 업로드하고 BPF도어 등의 악성코드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루트킷, 백도어 등의 악성코드는 감염 시점 당시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없어 공격자의 침투 방법을 판단할 수 없었다.지난 8~9월 발생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피해 규모는 368명, 2억4300만원이었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에 KT의 펨토셀 인증서, KT 서버 IP 주소 정보를 복사해 KT 내부망에 접속했다.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적인 기지국에 접속했던 단말기가 불법 펨토셀에 연결되도록 하고, 해당 셀에 연결된 피해자의 전화번호, IMSI, IMEI 등의 정보를 탈취했다.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는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피해자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 구매 시도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ARS, SMS 등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단은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는 경우 정상 펨토셀이 아니어도 내부망의 인증 서버로부터 KT 인증서를 받아 KT 망에 접속이 가능한 것을 발견했다.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는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펨토셀 고유번호, 설치 지역 정보 등 형상 정보가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검증하지 않았다. 통신 과정에서 종단 암호화가 해제돼 평문의 정보가 오간 것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봤다.KT 측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조사단은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서버 목록·서버 계정 정보·임직원 성명)가 실제 LG유플러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뒤 LG유플러스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에서부터 LG유플러스의 APPM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이런 행위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침해사고 정황 등을 안내한 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의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며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9 15:26
연예일반

‘흑백요리사2’ 임성근 “운영 중인 식당 없어…사진 무단 사용에 초상권 소송”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 중인 ‘백수저’ 임성근 셰프가 사칭 피해를 호소했다.임성근은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많은 분께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궁금해하고 문의와 댓글을 남겨줘 안내해 드린다”며 “현재 내가 운영 중인 식당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백운호수에 있던 한정식집은 불법으로 내 초상권을 써서 소송을 했다. 작년에 소송이 끝나서 내 초상권을 안 쓰고 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곳을 통해 홍보가 되고 있더라”며 “남의 얼굴을 그렇게 쓰는 건 불법이다.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임성근은 또 갈비 프랜차이즈 식당을 언급하며 “5년 정도 모델을 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몇 군데 남아있는데 거긴 아마 그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안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음식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임성근은 신촌 닭고기 전문점과의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2013년에 양도해 준 곳”이라며 “시설비 2000만원 받고 넘겼는데 계속 내 이름을 팔아서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여놨다”고 설명했다.그는 “‘흑백요리사’에 나간 후에 아예 배너 간판에 인스타에 무단으로 홍보하고 있더라. 많은 분이 혼란이 오실 거라 생각한다”며 “내가 하는 음식점은 한 군데도 없다.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당하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임성근은 내년 식당 오픈 계획을 알렸다. 그는 “파주 심학산에 건물을 짓고 있다. 2, 3월쯤 새로운 메뉴로 인사드릴 것 같다. 초대장 보내겠다”며 “그때 5만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7 16:28
스타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스포츠일반

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검찰, "전청조에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이은경 기자 2025.12.14 10:4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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