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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재발의…부양의무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될까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고 구하라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 고통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온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03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