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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6월부터 나이는 ‘만 나이’로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행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내에서 나이를 세는 법이 여러 가지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07 14:58
연예

'구하라법' 국회 재발의…부양의무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될까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고 구하라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 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 고통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온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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