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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민생경제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16조원 푼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푼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이 같은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지원한다.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 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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