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오늘(30일) 1심 선고... 활동 방향 가른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번 선고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고, 뉴진스 측은 즉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24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힉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민희진의 새 회사 ‘오케이’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