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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규모 풋옵션 소송… 12일 첫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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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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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빌리프랩, ‘표절 의혹’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로 변경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표절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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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빌리프랩 오늘(2일) 세번째 변론기일…아일릿 표절의혹 증거다툼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두 번째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다겠다고 정리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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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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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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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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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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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연출’ 돌고래유괴단 측 “허위 정보 확산… 민형사상 소송 진행” [공식]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입장을 밝혔다.28일 돌고래유괴단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돌고래유괴단의 경영과 관련하여 허위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돌고래유괴단을 향한 억측과 날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은 광고주의 동의 없이 뉴진스의 MV를 업로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현재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사안을 비롯하여 각종 일방적 허위 주장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바로잡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 녹취 등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돌고래유괴단은 사실관계에 있어 떳떳하다고 밝히며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신우석 감독은 지난 9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 속 어도어 측으로부터 그룹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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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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