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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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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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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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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등 상장사 55곳,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피 상장사는 직전년도 8개사에서 5개사가 늘었다.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이외에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비케이탑스는 앞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직전연도(31개사)보다 11개사가 늘었다.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거래소가 결정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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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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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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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글로벌 바이오 CEO 회동…"반도체 성공 DNA 잇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바이오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글로벌 빅파마 CEO(최고경영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최근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동부에서 호아킨 두아토 J&J CEO·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케빈 알리 오가논 CEO와 각각 만나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J&J는 140여 년의 역사의 바이오 제약사로, 삼성의 주요 고객이다. BMS는 2013년 삼성에 의약품 생산을 처음 발주해 바이오 사업 토대를 마련해 준 기업이다.플래그십의 누바 아페얀 CEO는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로서 삼성과 mRNA 백신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기여했다. 현재는 유망 바이오 벤처 발굴 및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모두 삼성에 매각했지만 삼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유럽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등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제약사와의 미팅 후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이재용 회장은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 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며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07 13:31
스타

박민영, 전남친 빗썸 관계사 부당 이득 관여? 검찰 조사·출국금지도 [종합]

배우 박민영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출국금지조치도 내려졌다.14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민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민영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이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서 관계사 주가 조작, 횡령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박민영의 관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한 사실도 포착했다. 다만, 박민영은 차명 거래 등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검찰은 박민영을 출국 금지하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빗썸 관계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강종현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을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박민영의 친언니가 강종현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박민영은 논란이 일자 친언니가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지난 2일 강종현과 빗썸 관계사 대표를 구속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3.02.14 18:50
연예일반

[왓IS] ‘열애 후폭풍’ 박민영, 본업 복귀할까…‘내 남편과 결혼해줘’ 검토

전 남자친구와의 열애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박민영이 연기력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까.8일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박민영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대본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결정된 건 없다.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시한부 여성인 주인공 강지원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과 남편 박민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박민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과 복수를 그리는 작품이다.박민영은 주인공 강지원 역을 제안받은 상황으로, 배우 이이경 또한 박민환 역을 제안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올해 상반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직 방송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박민영이 해당 작품에 출연할 경우 지난해 11월 종영한 tvN 수목극 ‘월수금화목토’ 이후 첫 복귀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민영은 지난해 9월 4살 연상의 재력가 A씨와 열애 중이란 사실이 보도돼 구설에 올랐다. 알고보니 A씨의 정체는 가상 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의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였고, 강씨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박민영은 열애설 보도 이틀 후 결별 소식을 알렸다.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대표 명의의 공식입장을 내고 “사실 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소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며 “박민영은 열애설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열애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인바이오젠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박민영의 친언니 박씨도 이사직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상, 핫트렌드상을 수상한 박민영은 “제게는 한 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배우가 되겠다 약속 꼭 지키겠다”고 복귀의 뜻을 밝힌 바 있다.‘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원작 웹소설은 누적 다운로드 3690만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거둔 작품이다. 2019년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대중적 인기를 입증한 작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박민영이 논란을 딛고 ‘로코 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08 20:34
산업

이재용, 바이오 육성 '제2의 반도체 신화' 항해 순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2의 반도체’로 꼽은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차세대 먹거리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확실한 투자와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 회장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기 위해 바이오 분야에 향후 10년간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40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1만평 규모의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 이곳에 공장 4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제1바이오 캠퍼스보다 약 30% 큰 규모다. 제2캠퍼스에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도 설치하는 등 개발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지난달 가동되기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장인 삼바 4공장(24만ℓ) 건설에만 2조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삼성은 내년 4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60만ℓ까지 늘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장은 5·6공장도 추가 건설하고 생산 기술·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허브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자 실적도 고공행진이다. 삼바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처음으로 2조원(2조358억원)을 넘어섰다. 3분기 영업이익은 3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나 증가했다. 삼바는 지난해 4월 에피스의 지분 전량을 바이오젠으로부터 인수했다. 그러면서 3분기부터 에피스의 손익을 합산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삼바 관계자는 “2분기 중 에피스를 연결대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일부 회계처리가 변경돼 과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바는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 확대가 돋보이고 있다. 2020년 5275억원으로 매출 비중이 45%였던 유럽은 지난해 7538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3분기까지 1조3502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전체 매출 비중이 66.3%로 확대됐다. 삼바는 글로벌 20대 제약회사 중 12곳을 고객사로 유치해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CMO(위탁생산)와 CDO(위탁개발)의 누적 수주 건수가 100건으로 누적 수주액이 85억 달러(약 12조원) 규모로 커진 상황이다. 셀트리온에 가려졌던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 에피스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다. 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엔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과 항암제 2종(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안과질환 치료제 1종(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9억2430만 달러(약 1조31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에피스는 해외 마케팅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오가논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바이오젠을 통한 제품 매출은 5억7630만 달러로 5.6% 하락했지만 오가논을 통한 제품 매출이 3억4800만 달러로 13.4% 증가해 전체 매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삼바의 4공장 준공식을 방문하면서 에피스의 경영진을 만나고 작업장을 둘러보는 등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에피스 관계자는 “대외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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