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3건
금융·보험·재테크

대형 금융사고 반복에 '대출 프로세스 개선 TF' 발족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친다.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출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제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앞으로는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그러나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미지수다.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3 17:46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금융사고 재발 방지 위한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주문했다.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개선 능력 제고를 위해 최근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도 공유했다. 최근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하며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사고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아울러 최근 발표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전문가들도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함을 각각 제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5:43
금융·보험·재테크

은행·금융지주,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후임 선임 절차 문서화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는 경영승계절차가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이를 문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은행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왔다.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우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단순히 한 차례의 인터뷰나 면접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참여, 심층 평판조회 및 다면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동안 은행지주 등은 내부 CEO 후보를 부회장 등으로 선임해 이사회나 이사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부 후보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행장보는 논란이 됐던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연임 등에 관해 별도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배구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사회에서 잘하고 있는 CEO는 연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범관행에서) 임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범관행은 또 이사회가 은행 규모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9개 원칙을 수립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2 14: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