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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산업

삼성전자 윤태양, 방사선 피폭 사고에 "안전관리자 2배 충원 계획"

삼성전자가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자 충원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해를 입은 분들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CSO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에 대해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대답을 요구했지만, 윤 CSO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이해민 의원은 "피해자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며 질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0 16:43
산업

삼성전자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붉은 반점 등 이상증상"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은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현재 입원해 추적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직원 2명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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