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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 이르면 7월부터…방역 안전 국가부터 '트래블 버블' 추진

정부가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여행하기 안전한 국가에 한해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다. 이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이르면 7월부터 시작되며,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는 상대국과 합의해 주 1~2회 수준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온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이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이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여행객의 경우 우리나라나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출국 전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상대국가에 도착하게 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되며,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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