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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요타 '허위광고' 손배소 2심도 패소 '80만원' 배상

토요타가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식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돼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돼있지 않았음에도 "미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며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소송을 이어갔다. 1·2심 재판부 모두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A씨가 요구한 차량당 5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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