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경제

[경제톡] 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금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최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시력교정 등의 치료도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보자가 구체적 증거(사진·동영상·병원 서류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분에 따라 문제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 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 원, 병원 관계자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하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0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