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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그로텍이엔씨, 벤처기업 인증 취득

식음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기업 그로텍이엔씨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로텍이엔씨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그로텍이엔씨가 획득한 인증은 벤처기업 인증 가운데 벤처투자유형으로,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부여된다. 그로텍이엔씨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벤처기업인증 획득을 통해 그로텍이엔씨는 관련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투자유치 기회 확대, 정부과제 선정시 우대, 정책 자금 등 전부 지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로텍이엔씨 관계자는 "이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로텍이엔씨는 초콜릿과 제빵 계란물 대량작업에 특화된 피스톨레박스와 파베이크 오븐개발로 특허를 취득하며 독자적 기술력을 입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5 15:47
산업

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 늘며 작년보다 8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천억원 늘었다.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천억원 더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다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 또한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20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산업

5대 그룹 매출 1025조, GDP 40% 차지...삼성 13%로 최고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매출은 GDP의 13%로 가장 높았다. 6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1조6000억원 이상)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1.9% 수준이다. 대기업에서도 상위 업체들의 집중도가 압도적이라는 뜻이다.기업 매출은 해외 발생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GDP와는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특정 기간의 산출량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정도를 따지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이다. 삼성그룹 한 곳의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13.0%를 차지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그룹(279조8000억원·11.0%), SK(205조9000억원·8.1%) 순이었다.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에 달했다.대기업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공정위를 앞세워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를 막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도록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이에 GDP 대비 대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은 2018년 70.9%에서 2019년 68.7%, 2020년 65.3%로 점차 떨어졌다.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위기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비율은 2021년 73.5%, 2022년 85.2%까지 뛰었다.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 친대기업 정책을 펼쳤다.GDP 대비 대기업 매출액은 2023년 79.4%, 2024년 78.8%로 코로나19 때보다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6 09:10
스타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 감면 [공식]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세금 추징금액이 감면됐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연석이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3:16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스타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전액 납부 완료…세법 해석 차이” [공식]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 측은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과세 당국이 조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0:19
스타

이준기, 9억 추징 “세금 전액 납부… 탈세, 탈루 아냐” [공식]

국세청이 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나무엑터스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또 나무엑터스는 조세심판원에 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나무엑터스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준기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9 14:09
스타

유연석 측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70억 탈세 의혹 해명 [공식]

배우 유연석 측이 70억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이날 CBS노컷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유연석이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서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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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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