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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트와이스·베몬→엔믹스→하투하→르세라핌…대형 걸그룹 컴백 풍년

본격 가을이 찾아왔지만 10월 가요계는 여름보다 더 뜨겁다. 걸그룹 컴백 러시가 일찌감치 예고된 건데 흥미로운 건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레이블 쏘스뮤직) 대표 걸그룹들이 일제히 10월에 순차 컴백한다는 점이다. 오는 20일 데뷔 10주년을 맞는 트와이스는 10일 스페셜 앨범 ‘텐: 더 스토리 고즈 온’를 발표한다. 콘셉트 포토를 최초 공개했다. 앨범에는 멤버들이 직접 가사에 아이디어를 녹인 타이틀곡 ‘미 플러스 유’를 비롯해 여섯 번째 월드투어 솔로 무대를 통해 공개된 아홉 멤버의 솔로곡까지 총 10트랙이 수록된다. 같은 날 베이비몬스터는 미니 2집 ‘위 고 업’으로 돌아온다. 지난 7월 깜짝 스타일 변신을 시도한 ‘핫 소스’ 이후 3개월 만의 컴백으로,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한 4곡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위 고 업’은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힙합 기반 곡으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13일엔 엔믹스가 데뷔 2년 8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 ‘블루 밸런타인’을 들고 돌아온다. 앨범에는 총 12곡이 수록되는데 해원과 릴 리가 작사에 참여해 엔믹스만의 감성을 녹여냈다. 특히 믹스팝 장르의 시초가 된 이들의 데뷔곡 ‘오오’(O.O)의 장르별 파트를 두 곡으로 각각 풀어내 정식 발매할 예정이라 궁금증을 자아낸다. 20일엔 하츠투하츠가 첫 미니앨범 ‘포커스’를 발매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싱글 ‘스타일’을 포함한 6곡이 수록되는데 이들은 수록곡 ‘프리티 플리즈’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고 일찌감치 음악방송을 통해 무대 활동에 나서는 등 컴백 예열에 나섰다. 데뷔곡 ‘더 체이스’, 싱글 ‘스타일’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이 기대를 모은다. 10월 걸그룹 컴백 러시의 문은 르세라핌이 닫는다. 이들은 24일 첫 번째 싱글 ‘스파게티’로 미니 5집 ‘핫’ 이후 7개월 만에 컴백한다. ‘휘감기는 스파게티처럼 벗어날 수 없는 매력’이라는 문구로 신곡에 대한 힌트를 던진 이들은 컴백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11월엔 도쿄돔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비수기 없이 걸그룹 컴백 러시가 예고됐다. 11월엔 블랙핑크가 2022년 9월 공개된 정규 2집 ‘본 핑크’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곡 ‘뛰어’로 국내외를 사로잡은 이들의 귀환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파란만장한 여정을 딛고 절치부심, 도약에 성공한 아일릿도 11월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지난 6월 발매곡 ‘빌려온 고양이’가 여전히 차트 상위권 롱런 중이라 신곡에 대한 기대를 더한다. 일본 데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이 어떤 도약과 변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기획사, 브랜드 파워뿐만 아니라 음원 성적 면에서도 강세를 보여온 팀들의 컴백인 만큼 10월 걸그룹 컴백 러시로 음원차트가 요동칠지 주목된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소다팝’ 등의 독주를 제칠 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인기 걸그룹이라 해도 이들의 컴백이 차트에 즉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음악이 팬덤을 넘어 대중픽으로 거듭날 경우 차트 상위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03 05:51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뮤직

베이비몬스터 ‘드립’ MV 3억뷰 돌파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팀 통산 세 번째 유튜브 3억뷰 뮤직비디오를 추가했다.28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타이틀곡 ‘드립’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유튜브 조회수 3억 회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공개된 지 약 331일 만이다.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로 직행, 19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21일만에 1억뷰 고지를 넘어선 바 있다. 음원 또한 미국 빌보드 글로벌와 빌보드 글로벌 200에 각각 16위·30위로 진입하며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이로써 베이비몬스터는 3억 뷰 영상을 세 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K팝 걸그룹 데뷔곡 최단 기록을 경신한 미니 1집 타이틀곡 ‘쉬시’, 프리 데뷔곡 ‘배러 업’ 뮤직비디오가 같은 조회수를 달성했었다.베이비몬스터는 최근 K팝 걸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1년 5개월, 데뷔일 기준)로 공식 채널 구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차세대 유튜브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억대 뷰 콘텐츠는 총 11편, 누적 조회수는 56억뷰 이상이다. 한편 베이비몬스터는 오는 10월 10일 미니 2집 ‘위 고 업’으로 컴백한다.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힙합 기반의 타이틀곡 ‘위 고 업’, 강한 임팩트의 ‘싸이코’, 힙합 감성을 더한 슬로우곡 ‘수파 두바 러브’, 컨트리 댄스곡 ‘와일드’까지 총 4개 신곡이 수록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8 09:06
산업

아디다스, FW25 캠페인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 전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오리지널스와 스포츠 퍼포먼스 전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FW25 어패럴 캠페인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FUN BEYOND RULES)’를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리지널스 뿐만 아니라 러닝, 아웃도어, 축구 등 스포츠 퍼포먼스의 모든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디다스 글로벌 앰버서더 손흥민, 정호연을 비롯하여 박재범과 베이비몬스터,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레슬링 선수 장은실 등 다양한 컬쳐·스포츠 파트너들이 총출동한다.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라는 슬로건 아래,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일을 선보이며, 고정관념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규정되지 않는 실험적인 스타일 아이템들을 소비하기 좋아하고, 랜덤한 경험에서 재미를 느끼는 gen Z 타깃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다.캠페인 영상 속 파트너들은 수영복 위 청바지와 베스트를 매치하여 스트리트웨어를 연출하거나, 풋볼 저지를 하우스 파티룩으로 리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오는 재미있는 스타일링을 선보인다. 특히 평소에 도전해보지 않은 색다른 스타일링과 연기로, 팬들에게 낯설지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특히, 영상에는 촬영 감독으로 변신한 손흥민이 등장한다. 손흥민은 “축구, 혹은 스포츠웨어 단독 카테고리 촬영에서 벗어나 아디다스의 다양한 카테고리 스타일을 보여주는 유니버스의 감독으로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아디다스가 후원하는 미국 MLS의 LA FC 구단으로 이적한 뒤, 브랜드와의 첫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영상에 초반부터 등장하는 정호연 역시 “모델로서 다양한 파격적인 화보를 많이 촬영해보았지만, 이번 아디다스 캠페인에서 수영복, 청바지, 베스트 등 색다른 조합의 스타일을 시도해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웃었다.아디다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낯선 조합의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색다른 개성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했다”며, “이번 가을 시즌뿐만 아니라, 다가올 겨울 시즌에도 또 다른 캠페인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번 캠페인 영상 및 화보 외에도, ‘낯선 조합이 재밌잖아’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아디다스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낯선 조합이 더 재밌잖아’ 캠페인에 등장한 오리지널스, 퍼포먼스 제품은 모두 전국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및 스포츠 퍼포먼스 매장은 물론,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및 모바일 앱에서 만나볼 수 있다.서지영 기자 2025.09.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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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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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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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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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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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⑤ 협상의 기술 – 잘 봐, 저작권 싸움이다

음악이 흐르고, 무대에 선 경연자는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경연자들의 열정과 함께 시청자들의 도파민도 폭발합니다. 그 짜릿한 찰나의 도파민을 위해 저는 ‘저작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Mnet ‘보이즈 2 플래닛’, SBS ‘비 마이 보이즈’, JTBC ‘프로젝트7’ 등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저작권 협상’에 임합니다.제가 맡았던 여러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실제 음악 저작권 해결 협상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기술’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이하는 여러 사례를 집약한 가상의 협상 상황입니다)◇ 잘 봐, 저작권 승인 싸움이다.경연자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의 선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곡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곡은 꼭 써야 해요”제작진 회의에서 곡 제목이 언급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머릿속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의 저작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 사람이 연락이 될까?’ ‘아, 이 회사는 허들이 높은 곳인데…’ 최근 K팝의 저작권은 특히 복잡합니다. 리믹스, 피처링, 공동작곡… 한 곡에 열 명 넘는 저작자가 얽히는 것도 흔한 경우입니다. 리믹스나 피처링 버전은 멜로디나 가사, 코드 등은 같아도 다른 느낌일 수 있고, 버전별로 저작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창작에 기여한 만큼 서로 합의된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저작권 지분도 복잡합니다. 1/N인 경우도 있고, 한명이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아홉명이 1%를 나눠서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등….여기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 음악 저작권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모두가 동의해서 ‘되겠다!’ 싶은 순간, 마지막 한 명이 연락이 두절돼 결국 사용을 포기하면서, 제작진 업무 단체톡방은 장탄식과 눈물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레전드가 보낸 문자… ‘거절합니다’아티스트가 저작자로 참여한 곡은 더욱 난관입니다. 레전드 아티스트이자 저작자인 한 분은 직접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내 음악은 소중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이 곡을 꼭 잡아달라는 PD님의 간곡한 눈빛이 오버랩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또 다른 아티스트는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영상 확인 후 최종 승인”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영상 보고 거절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료 음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유튜브에 명곡들 리믹스 해놓고 무료 (Royalty Free)라고 해놓은 음원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또한 수없이 들려옵니다.안타깝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명 기반의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무료로 보장되는 범위인지, 누가 이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지 등등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협상의 기술 - 6하원칙지금은 국내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를 접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아카이빙 매체 선정에 따라 저작권 협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저작권자나 음원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디서’는 플랫폼과 연결돼 있고, 방송 송출 지역(Territory)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결국 저작권 사용 승인 협상은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OOO에서 방송되고, OOO·OOO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공개되는 ‘OOOOO’에서, XX년에 발매된 OO 음반의 O번으로 발매된 이 곡을 우리 출연자의 경연 음악으로 (밴드로 편곡해서 / 혹은 기타 한대로 / 개사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따라서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은 UP! 결국 한 곡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 관문 : 돈의 전쟁바야흐로 마지막 관문은 ‘돈’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저작자가 얽혀 있다면, 한 명의 승인료가 올라갈 때 나머지 9명도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왜냐구요?모든 저작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MFN(Most Favoured Nation)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용하고 싶은 곡이라도 승인료가 너무 높아져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는 심장이 바운스되는 짜릿한 명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곡보다 다른 곡으로 경연을 했다면 훨신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 곡은 음원이 안나오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협상에 있는 것입니다.음악이 나오는 순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아, 이 곡은 저작권 협상에서 승리한 곡이구나!’ 맞습니다. 진정한 경연(Battle)의 시작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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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엔터사, 2Q도 ‘싱글벙글’…최고 승자는 JYP ②

국내 대형 K팝 엔터사들의 실적이 1분기에 이어 또 한 번 크게 상승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소속 아티스트들의 투어로 직간접 수익이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YP는 2분기 매출 2158억원, 영업이익 5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25.5%, 466.3% 증가한 수치로, 4대 엔터사 중에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글로벌 투어 흥행과 MD, IP(지적재산권) 사업 확장이 맞물리며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효자는 스트레이 키즈와 데이식스였다. 이들의 글로벌 투어에 힘입어 전체 공연 매출이 620억원, MD 및 IP 사업 매출이 669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각각 342.3%, 355.9% 급증했다. 음반 부문은 99.6% 늘어난 271억원의 매출을 냈다. 있지, 넥스지, 킥플립, 스트레이 키즈가 발매한 국내외 앨범이 좋은 성적을 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도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SM의 2분기 매출액은 30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476억원으로 92.3%나 치솟았다. 시장 전망치인 391억원을 크게 웃돈 수치다.신보 판매 확대와 음원 매출 증가, 기획 및 공연 MD(기획상품) 부문 호조가 주효했다. 이 기간 라이즈, NCT 위시, 에스파가 컴백해 전년 동기 대비 50% 높은 579만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또 텐(NCT), NCT 위시, 태연, NCT 127 등이 글로벌 투어를 이어가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하이브 역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새로 썼다. 하이브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7056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659억원을 기록했다.전체 매출 중 아티스트 활동과 직결된 직접 참여형 매출이 4479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건 공연 부문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1887억원의 매출을 냈다. BTS 진·제이홉, 세븐틴, TXT, 르세라핌이 월드투어 및 팬 콘서트를 개최, 약 180만명이 운집한 결과다. 투어 활동에 따라 MD 판매 등 간접 참여형 매출도 2578억원 나왔다. 특히 팬클럽과 MD·라이선싱 부문 상승세가 각각 46%, 40%로 눈에 띄게 올랐다.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분기 매출 1004억원, 영업이익 8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34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성장 동력은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등 저연차 아티스트들로, 이들의 글로벌 투어 성과가 전체 수익성을 견인했다. 특히 2분기 YG에서는 아티스트들의 별도 음반 발매가 없었음에도 불구, 공연 및 디지털콘텐츠, MD 매출 등이 꾸준히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했다.엔터사들의 이러한 흐름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전망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특히 월드투어와 이에 따른 부가 수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각 사의 캐시카우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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