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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3개월째 중단' 보험설계사 시험…야외에서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째 열리지 않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재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험은 야외공간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설계사 자격시험을 25∼26일 진행하기 위해 시험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매월 8∼9차례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손해보험협회는 매월 6∼7회 지역을 순회하며 자격시험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자격시험을 중단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전면 중단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장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예비 설계사들은 온라인이나 야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나섰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월부터 보험사 입사를 결심하고 자격시험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취소돼 앞길이 막막하다”는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설계사로 생업을 가질 수 있게 야외시험이나 온라인 시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4400여 명이 동의했다. 설계사 시험 취소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인력 배출은 물론 보험 영업 면에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에 10만3000여 명, 손해보험 자격시험에 13만4000여 명이 응시하는 등 한 해 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4만명에 육박한다. 보험협회는 시험을 계속해서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사 연수원 운동장처럼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 책·걸상을 배치해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오픈된 야외공간에 책걸상을 배치하고, 응시자 간격은 전후좌우 4~5m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험장소 내 방역물품도 구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험장에는 개별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는 해외입국자나 자가격리 대상자,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응시 불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하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필수적인 시험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의무경찰 선발시험이 야외에서 진행된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야구

첫 시행 에이전트 제도 91명 공인…국내 변호사 43%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8일 KBO리그 선수 대리인 91명의 공인을 확정해서 그 명단을 KBO에 통보했다.선수협은 최초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 심사와 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을 확정했다.이 중 국내 변호사가 39명(사시 18 명·변시 21 명)이다. 일본 변호사 1명, 미국 법학 석사 1명, 법무사 3명도 포함됐다.이밖에 스포츠 업계 17 명, 일반 회사 소속이 14 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으로 이뤄졌다.선수협은 "예상보다 대리인이 많이 배출됐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BO 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 여부, 구단과 대리인 간의 긴장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가치 제고, 선수의 자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해 9월 말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선수 대리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일단 원활한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프로야구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인물로 한정했다. 또 선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에 자격 심사와 시험을 통과한 대리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선수협의 표준 선수 대리인 계약서에 의해 선수와 계약해야 하고, 선수협 선수 대리인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선수협은 대리인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월 2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인 선수 대리인을 대상으로 제도 실무 운영 방안, 규제 행위, KBO리그 규약, 대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형석 기자 2018.01.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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