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과잉진료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목ㆍ등ㆍ어깨의 경추부 염좌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ㆍ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ㆍ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2021.03.0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