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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로 편법증여 연소자 골라낸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부모찬스'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1분기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다.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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