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구글 앱마켓서 OTT 1년치 결제하면 부분환불 못해"
구글 앱마켓에서 장기결제하면 마음이 바뀌어도 부분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16일 구글 '인앱결제'(자체시스템) 약관 때문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년 요금을 미리 결제했다가 중간에 환불하지 못한 A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 씨는 B사의 OTT 서비스를 구글 인앱결제로 연간 구독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콘텐트 등에 불만이 쌓여 구독을 해지하고, 결제사인 구글에 남은 기간 요금의 부분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구글은 자사의 환불 정책상 구매 48시간이 지난 환불은 개발자(OTT 사업자)에 문의하라는 약관을 제시했다. 이에 A 씨가 B사에 연락하자 "일반결제는 부분환불이 가능하지만, 구글 인앱결제로 한 구독은 자사에 환불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글은 앱마켓 약관에서 48시간 이내 환불은 구매 세부정보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48시간 이후 환불은 개발자에 문의해야 하며, 자체 정책 및 현지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관 밖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인앱결제 환불 권한은 공유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시행 중이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6~26%의 수수료를 적용해 법망을 피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 플레이의 이런 부분환불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직접결제를 권장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1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