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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확산…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1일 전했다.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다.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가 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 배팅으로 인한 협박, 범죄 연루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히 게임을 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5.06.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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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불가하며,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한 구입 역시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25일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4.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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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불법도박 범정부 대응팀 출범…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사회적 관심 필요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할 것‘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학원폭력, 사기 및 심지어 마약 운반 등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사감위 등 9개 부처가 연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철저한 수사∙단속, 차단 및 피해 청소년 대상 상담과 치료∙재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유튜브 활용 게임 중개 사이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2023.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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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00만원으로 상향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 오는 12월 31일까지 1인당 월 한도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동일 기간 동안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 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2조로 추정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게다가 국내∙외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가리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이용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단,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희수 기자 2021.12.16 14:44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토토 신고포상금 1인당 월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동일 기간 동안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할 경우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심의등록 건수 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피주영 기자 2021.11.25 06:30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토토 신고포상금 월 한도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같은 기간 동안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와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엔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주영 기자 2021.11.14 03:28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토토 신고포상금 1인당 월 한도 두 배 상향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 오는 11월 30일까지 1인당 월 한도 200만원으로 늘어나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2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30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두 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기존에 확대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 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일반 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희수 기자 2021.10.27 12:01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 월 한도 대폭 상향

불법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당 월 한도 100만원으로 늘어나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위 기간 동안은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규정이 일시적으로 변경된다. 이 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확대한 이유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급 규정을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희수 기자 2021.08.13 00:39
스포츠일반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스포츠토토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 스포츠베팅의 이용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 조사(2019년)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82조원에 이르고,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약 20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 불황에 일상으로 침투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일반인과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노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합법 스포츠토토의 이용과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3.17 11:09
스포츠일반

일본 경마 베팅 해도 불법, '경마 베팅 주의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날로 확대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합법 경마의 빈자리를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잠식한 모양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 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베팅에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취할 경우 도박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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