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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한국스포츠레저, 사감위·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합동 캠페인’ 성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 공단과 함께 ‘2025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합동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화)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스포츠레저의 연중 프로모션인 ‘새로운 응원의 이름, 스포츠토토!’와 연계해, 지난 8월 31일(일) 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전이 열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일대에서 진행됐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합동 캠페인’은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대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신고 방법까지 안내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한국스포츠레저 교육예방팀, 사감위 감독지도과, 공단 투표권건전화팀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경기장을 찾은 스포츠팬들을 대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들을 운영했다.현장 부스에서는 ▲미성년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화 캠페인 진행 ▲불법도박 신고 안내 카드명함 제작 ▲포토부스를 활용한 근절 메시지 전달 ▲도박인식주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번 행사 외에도 세 기관은 프로스포츠 팬들을 넘어 도박중독 취약계층인 군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법적 처벌 등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며, “우리의 신고가 스포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도박을 발견하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1899-1119),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855-0112)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합동으로 진행한 사감위와 공단의 노력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5.09.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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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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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방식 차용한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교묘하게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2.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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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도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1899-1119’로 제보하면 포상금 수령 가능

‘연말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1899-1119로 제보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2022.1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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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포상금 수령 가능

불법스포츠도박,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끊임없이 기승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해당 내용에 따라 최대 2억까지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윤 기자 2022.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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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하고, 최대 2억의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20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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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와 포상금을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신고할 것…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윤 기자 2022.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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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행위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2022.08.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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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신고할 것…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2.07.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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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16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2022.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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