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판 아이스크림 65%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유통업체 반값 마케팅 악용
시판중인 아이스크림의 2/3가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 조사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것이다.특히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고,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 (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했다.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기만적인 반값 마케팅에 악용된다는 것이 컨슈머리서치의 지적이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6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그러나 제품 가격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장난’을 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는 어렵다.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로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7.0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