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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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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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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생활문화

쉽고 빠른 중국비자대행 서비스, 스카이비자(희명번역)

중국비자대행 서비스 스카이비자(희명번역)는 중국비자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국비자대행 서비스 브랜드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필히 중국비자를 받아야 하며, 직접 중국비자를 준비할 경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국비자대행사를 통해서 중국 비자 서비스를 받는 추세이다. 통상 중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문의가 많으며, 중국 초청비자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국비자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 중국 방문 스케쥴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내하는 날짜에 맞춰 중국비자발급이 가능해 중국비자 대행 서비스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스카이비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대행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 중국비자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 실시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중국비자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중국비자대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스카이비자(희명번역)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1:1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니 편히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7 14:30
연예일반

샘해밍턴, 美이민설에 분노… “아들 학교에도 소문났다”

방송인 샘해밍턴이 미국 이민설에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12일 유튜브 스튜디오 썸 채널에 “‘우리 변화가 필요해!’ 샘해밍턴 X정유미 21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제작진은 샘해밍턴, 정유미 부부에게 “유튜브 영상 중 이민 이야기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전하자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민 생각이 많아져서 비자발급을 받았었다”라고 언급한 바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샘해밍턴 가족을 둘러싸고 미국 이민설에 대한 루머가 생겨났다. 하지만 샘해밍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인종차별 때문에 이민 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면서 “심지어 (아들) 학교에도 이민 간다고 소문이 났다”고 거짓루머에 분노했다. 이에 정유미도 “우리가 이민을 갔으면 좋겠나 봐”라며 실소했다. 한편 샘 해밍턴은 2013년 정유미와 결혼해 슬하에 윌리엄, 벤틀리 두 아들을 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4.12 19:35
프로야구

[단독] 강정호, KBO리그 복귀 '포기'

강정호(35·전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KBO리그 복귀를 결국 포기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강정호는 최근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연락해 "KBO리그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4월 28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의 임의해지(임의탈퇴) 복귀는 허가하지만 2022시즌 선수 계약은 불허한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거취를 정한 셈이다.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포기는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이번 결정으로 그는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KBO리그 경력에 마침표가 찍혔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한동안 미국 비자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히어로즈에서 뛰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구단 미보고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 파문이 더 커졌다.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결정한 2020년 5월 KBO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KBO리그 구단과 계약해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를 하지 못하는 중징계였다. 거취를 고민하던 강정호는 그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긴 고민 끝에 조금 전 히어로즈에 연락드려 복귀 신청을 철회했다"며 "아직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어떤 길을 걷게 되던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을 챙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며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강정호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이었다. 키움 구단이 그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면서부터다. 키움은 고형욱 단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강정호와 세 차례 통화로 복귀 의사를 확인했고 2022시즌 선수 계약(최저연봉 3000만원)까지 마쳤다. 이어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 강정호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구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 속에 고형욱 키움 단장은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MLB에 진출하면서 임의해지 절차를 밟았다. KBO리그로 돌아오려면 임의해지를 풀고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소화해야 했다. 키움의 요청을 받은 KBO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임의해지 복귀는 허용, 선수 계약은 승인 불가'로 결론 내렸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불허한 것이다. 지난해 방역 지침 위반으로 여러 선수가 징계를 받는 등 KBO리그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강정호까지 복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었다. 키움은 KBO 발표 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야구계 안팎에선 임의해지 승인과 선수 계약 승인을 분리해 적용한 KBO가 강정호 측의 허를 찔렀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KBO가 선수 복귀를 불허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거취를 고민하던 강정호는 스스로 복귀 의사를 접었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강정호의 KBO리그 통산 성적은 타율 0.298(3070타수 916안타) 139홈런 545타점이다.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4회(2010, 2012~14) 수상했고 2014년에는 리그 사상 첫 '유격수 40홈런' 시대를 열기도 했다. 박병호(현 KT 위즈)와 함께 중심 타선을 이끌며 2014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를 한국시리즈에 올려놓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피츠버그와 계약, 빅리그 진출 꿈도 이뤘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키움은 강정호와의 끈을 놓지 못했다. 야구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예상하고도 그의 복귀를 추진했다. 결국 키움이 퇴출하지 못한 강정호는 '자퇴'로 KBO리그 경력을 끝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2.06.02 14:03
야구

프로야구 롯데 새 외국인투수 반스-스파크먼 영입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새 시즌부터 함께할 외국인 투수 찰리 반스(26)와 글렌 스파크먼(29)을 영입했다. 롯데는 24일 “반스와 총액 61만 달러(계약금 15만 달러, 연봉 46만 달러), 스파크먼과 총액 80만 달러(연봉 5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두 선수 모두 미국 애리조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 계약을 확정했다. 1m89㎝, 86㎏의 체격을 갖춘 좌완 투수 반스는 2017년 미네소타 트윈스의 지명을 받아 메이저리그와 트리플A 등에서 활약했다. 롯데 구단은 반스가 좌완 투수로서 평균 시속 140㎞ 중반대의 직구를 지녔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마이너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도 꾸준하게 선발 투수로 나선 이력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 반스는 마이너리그 통산 77경기(선발 75경기)에 나서 23승 20패,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했다. 올 시즌 미네소타 트윈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9경기(선발 8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자책점 5.92를 기록했다. 우완 투수 스파크먼(1m89㎝, 97㎏)은 2013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지명을 받아 메이저리그와 트리플A 등에서 활약했다. 구단은 스파크먼이 2019년 메이저리그에서 풀시즌을 소화하며 활약한 부분에 주목했다. 올해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에 진출해 부진했지만, 비자발급으로 인한 훈련 부족과 시즌 중 자가격리로 인해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파크먼은 마이너리그 통산 101경기(선발 63경기)에서 23승 19패, 2.8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댄 스트레일리와는 작별한 롯데는 앞서 계약한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까지 더해 새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세 선수는 모두 2022년 스프링캠프에 맞춰 합류할 예정이다. 박린 기자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1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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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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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에 따라 늦어지게 됐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개인의 일이 20년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외국인인 유승준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국금지 처분이 기본권 위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 측에 사증거부 당시 내세운 사유, 재량권 심사권한의 기준, '병역면탈'과 관련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사례, 사증거부에 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최고 인기였떤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앞선 사증 발급 거부 취소에 따른 대법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증 거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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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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