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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 지도자 문제 관련 입장문 게시…“A코치 복귀는 법원 판단 후 결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 불거진 지도자 선임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특히 4개월째 훈련에서 배제된 A 코치의 복직 여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코치 관련 법원 결정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 코치는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지금까지도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또 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불성실한 태도와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이유로 A 코치의 해임을 의결하기도 했다.연맹은 먼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연맹이 B코치에게 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징계의 효력은 정지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A 코치는 2025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연맹이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A 코치의 훈련 제외 이유에 대해선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감독과 A 코치 사이의 불화를 확인했고, 선수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위해 두 지도자와 선수단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맹 이사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A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인사위는 민원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 코치는 2025년 5월 26일부터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돼 있고, 연맹은 향후 법원의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 따라 A 코치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 사과했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해 논란을 낳았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맹이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후 연맹은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김우중 기자
2025.09.2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