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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代作) 의혹 무죄 확정..5년 만에 사기혐의 일단락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代作) 의혹을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약 5년 만에 사기 혐의를 일단락 지었다. 25일 오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영남 작품의 구매자들이 '조영남 작품'으로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 저작권 시비와 무관한다고 봤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송 모씨, 오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돈을 주고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 등 조영남의 조수가 그림을 그리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하고 서명을 남겨 판매를 했다며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공개변론에서 조영남 변호인은 "변호인은은 "그림에서 중요한 건 작가의 독창성과 아이디어다. 실제로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들도 화투라는 소재의 독창성을 보고 구매했지 잘 그린 그림이라서 산 게 아니라고 했다. 화투를 소재로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조영남의 작품이라는 점이 구매 이유였다.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게 기망행위이고 문제가 된다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환불 요청이 있었어야했는데 수사가 시작된 후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환불 사태는 없었다. 작가의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야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여부다. 또 조영남은 조수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내 결백을 가려서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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