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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강다니엘 "제3자 양도 위반"vsLM "명예 실추, 손해 커" [종합]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을 놓고 양측이 다시 한 번 다퉜다. 강다니엘 측은 종전 주장을 유지하고 "양도 조항은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LM 측은 "단서 조항에 주목해 사건을 크게 보고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주재로 LM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5월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인용 결정을 했고, 이에 LM 측은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3일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잡혔다가 LM측 소송대리인의 기일변경 요청으로 이날 열리게 됐다. LM측은 법무법인 지평에 이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강다니엘이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과 LM이 선임한 법무법인 위에서 나왔다.판사는 "지난 심문기일 이후 소명자료 제출 받겠다. LM 측이 5월 13일 이의신청을 신청했고 6월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심문 진행한다"고 말했다. 준비서면을 받아 본 강다니엘 측은 "종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LM측의 이의신청서 내용 또한 종전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판단해달라"며 앞선 인용 결정을 유지해달라고 했다.LM 측은 "준비서면이 늦은 점 양해해달라.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 개념이 아니다. 공동사업계약 일부가 권리 양도로 비춰볼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 서류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에 가깝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어 보전필요성에 대해 "가처분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채권자(강다니엘)는 연예활동이 가능하다. LM에서도 강다니엘이 설립한 1인 회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의 활동을 함께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LM 측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다르다. 매지니먼트 업계에서 오래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회복불가 상태가 된다. 게다가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장으로 마치 가처분 인용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 본안으로 넘어가서도 정확한 손해 배상액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전필요성에 있어 이 사건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강다니엘은 앞선 재판 효력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채무자에서는 보전필요성을 피력하며 함께 활동할 의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강다니엘 대리인은 율촌은 "신뢰관계 파탄이 됐기에 계속해서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다. 채무자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율촌은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양도 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라면서 "LM과 유지를 함으로서 입는 손해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손해만 입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종결 예정이며 재판부는 그 사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2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