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적발… 문체부 ‘등록 계도기간’ 운영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