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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프로야구

[단독] 오늘 두 달 만의 재개장, NC 40억원 손해 어디서 보상받나

NC 다이노스가 두 달 만에 홈구장인 창원NC파크로 돌아간다. NC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창원NC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를 개최한다. 3월 29일 LG 트윈스전에서 구장 내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인명 사고(1명 사망, 2명 부상)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NC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진 않다. NC가 홈구장 재개장을 앞두고 두 달 동안 홈 경기 미개최로 인한 손해를 추산했는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손실만 약 40억원이다.구체적으로는 티켓 판매가 줄어들어 10억원 수익 감소를 전망했다. 또 F&B·광고·MD 상품과 관련해 18억원, 구장 사용료 및 원정 숙소 비용에 12억원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NC는 창원NC파크에서 개막 2경기(3월 28~29일)에 3만3453명(평균 1만6727명)이 입장, 7억752만원(평균 3억5376만원)의 입장 수익을 올렸다. 4월 11~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NC의 홈경기로 개최한 롯데전은 창원에서의 개막 2경기와 비교해 평균 관중과 입장 수익 규모가 비슷했다. NC는 국토교통부와 창원시의 미승인으로 홈구장 사용이 지체되자 울산 문수야구장을 일시 대체 구장으로 사용했다. 울산에서 치른 5월 17~18일 키움 히어로즈전(더블헤더 포함) 5월 20~22일 한화 이글스전 6경기 입장 관중은 2만7953명이다. 창원 홈경기와 비교해 평균 관중(4659명)과 총 입장수익(5억6853만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단 관계자는 "창원NC파크 홈경기 개최 시 추정치와 대체 구장(울산) 실적을 비교해 10억원 가량 손해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장 내 광고 집행이나 식음료 매점(F&B) 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NC는 구장 내 F&B 업체와 정규시즌 72경기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울산(6경기)과 부산(3경기)에서 치른 9경기에 대한 기존 계약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구장 내 광고 집행 역시 마찬가지. 또한 대체 홈구장 사용 시 관중 감소로 인한 MD 상품 매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 사직구장과 문수구장에서의 구장 사용료 및 선수단 원정 비용도 발생했다. 지방 구장에서 3연전 기준 호텔 숙소 비용만 5000만원 수준이다. NC는 모그룹의 경영 악화로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앞으로 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야구계에 따르면 NC는 지난해부터 구단 운영비를 줄인 상태. 구단 내부에선 "안 그래도 구단 사정이 어려운데"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온다. NC는 이번 사고 발생 후 창원시와 책임 소재 및 안전 진단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가운데 재개장을 선택한 것도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다. 구단 관계자는 "손실이 점점 불어나 (일시 대체 구장 경기로) 계속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인정했다. 잔여 경기를 울산 문수구장에서 치를 경우 손해가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NC는 구장 사용료 330억원(25년치)을 이미 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홈 구장을 두 달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창원시에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말에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비용도 구단이 먼저 지급했다. 창원시는 이달 중순 창원NC파크 사고로 침체된 마산권역 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 300억원의 예비심사 통과를 발표했다. 구단 관계자는 "창원시가 지역 상권에 3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리한테 쓸 1~2억원은 없나'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하소연했다. 이형석 기자 2025.05.30 08:03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뮤직

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6:15
연예일반

[단독] 첸백시, SM에 IP사용료 6개월간 지급無..첸백시측 “SM 요청無”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실제 INB100은 지난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한 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NB100 측은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내용 증명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뒤로 SM의 IP 사용료 문제도 논의가 멈췄다는 후문이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INB100은 “우리는 지금까지 SM 측으로부터 IP 사용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6월 합의서에 IP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자회견 당시 우리 쪽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5:11
연예일반

결국 ‘엑소5’ 되나..SM vs 첸백시, 맞소송 돌입 [종합]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첸백시 측도 고소 계획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4일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앞서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계약을 한대로 이행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지난 10일 챈백시 측이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SM을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엑소 완전체로서 전속 계약은 SM과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SM은 기자회견 이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백현이 예정된 일본 공연을 하기 싫다고 해서 위약금을 자신들이 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후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의 탬퍼링 의혹에 발끈한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정산금청구소송을 예고했다.양측은 소송전 외에도 첸백시 측의 주장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안이 더 불거졌다. 이날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면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첸백시 측이 SM의 IP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더라도 앞으로는 매출액 10%을 주는 대신 이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M이 첸백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것도 이번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한편 첸백시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팬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초 엑소 멤버들은 올 겨울 완전체 앨범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SM과 첸백시 측이 또 다시 극적 화해를 하지 않는한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 당장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도 성난 팬들이 첸백시를 제외하고 엑소는 다섯 멤버로만 활동하라는 “엑소5”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양 측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팬들의 안타까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0:36
연예일반

첸백시 측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할 것, 팬들에 송구” [전문]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SM은 우리 협상안의 응답도 없이 법적 대응이란 칼을 뽑아 들었다”며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SM과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 전문.첸백시, SM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과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첸백시는 SM이 제기한 소송과 저희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SM의 답은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SM은 저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2.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습니다.또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3.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4 09:31
IT

라인 없는 네이버, 지갑 털리고 글로벌 판로 막힌다

한일 플랫폼 패권 경쟁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낭떠러지에 몰린 네이버가 가까스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인야후 지분 매각 초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일본 최대 메신저(라인)·포털(야후재팬)은 물론 막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사업과 점차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약 51만건)과 관련해 거버넌스(자본 관계) 재검토 등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7월 1일을 앞두고 네이버가 당장 지분 매각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분 매각 시 잃는 것들은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에 일본 당국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에 반가운 소식으로 보이지만, 이미 라인야후가 모회사에 자본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제외하며 이사회를 일본인으로 채운 만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쥐고 있다.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네이버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낙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당장 유망한 기업의 M&A(인수·합병)를 추진한다고 해도 성공이 불확실하다.네이버가 작년 1월 1조67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족으로 품은 북미 최대 C2C(개인 간 거래)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는 1년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 커머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지 않는다.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동남아를 시작으로 어렵게 일군 글로벌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뼈아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2023년 6월 기준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의 월간 로그인 사용자 수는 5430만명이다. 또 라인에서 전 세계 1억9900만명이 소통하고 있다.간편결제 '페이페이'와 쇼핑몰 '조조타운'까지 합하면 3억2000만명 이상이 라인야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 라인이 '국민 메신저'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일본 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라인야후는 '라인'이라는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금융과 모빌리티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설립한 라인파이낸셜이 글로벌 금융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태국 모바일 금융 앱 '라인 BK'는 작년 상반기 570만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저축 통장 740만좌, 직불카드 320만개를 확보하며 고객 저변을 넓히고 있다. 대출 지급액은 600억 바트(약 2조2500억원)를 넘어섰다.대만에서는 작년 7월에 출시 2주년을 맞은 '라인뱅크'가 157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현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규모다.간편결제 '라인페이'는 대만 인구 2명 중 1명인 1200만명 이상이 쓴다. 작년 기준 0.03초마다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금액은 6810억 대만달러(약 29조원)를 기록했다.라인 대만과 태국 법인은 택시 플랫폼과 배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태국 '라인맨'은 현지 77개 주 전역 70만개 이상의 음식점과 제휴를 맺고 음식 배달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이처럼 동남아에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라인플러스는 매출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뒀다.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877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일본이 411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대만(약 2366억원)과 태국(약 1211억원), 한국(약 9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확장 힘 잃을 수밖에"네이버는 당장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가 A홀딩스로부터 얻은 지분법 이익이 2023년 2541억원이었으며, 2024년과 2025년 3000억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5년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동남아로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나마 다행히도 네이버의 핵심 글로벌 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는 이번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지난 2020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미국에 거점을 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웹툰과 라인디지털프론티어(라인망가) 등을 아래에 두는 구조를 확립했다. 라인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만 지금처럼 지불하면 된다.한국을 넘어 '아시아 메가 플랫폼'을 꿈꿨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글로벌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인이라는 친근한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에 연착륙할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됐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라인 메신저와 연계해 2년 반 전 야심차게 일본 스마트스토어(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아쉽게도 아마존과 라쿠텐에 밀려 오는 7월 철수를 공식화했지만 유의미한 도전이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라인야후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의 입장이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불안함을 느낀 시장과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양사가 어떤 글로벌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모두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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