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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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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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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C1’ 장시원 PD “‘최강야구’에 가처분 패소,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툴 것” [왓IS]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장 PD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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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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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검찰, "전청조에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이은경 기자 2025.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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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협 “철저한 조사”→정부 “필요 시 행정조사 검토” [종합]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도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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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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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박나래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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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게재했다.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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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주사이모’ 고발…박나래도 공동정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약물을 공급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8일 임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자(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올렸다.이어 “이자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또한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며 “또한 주사이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했다는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A씨가 2023년 촬영된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대만 동행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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