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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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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대중의 배신감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주LA총영사관에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허가하지 않자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2002년 2월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유승준은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발급받으려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뿐이냐"고 묻자 유승준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유승준이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영리 목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19.09.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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