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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IT

LG 배경훈, AI 엑사원 2.0 새 버전 내달 공개

LG그룹이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 2.0’의 새 버전을 8월 공개할 전망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올해 3분기로 예정됐던 엑사원 2.0의 새 버전 공개를 다음 달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 원장은 '생성형 AI 생태계의 현황 및 대응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엑사원은 신소재, 신물질, 신약 등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로 LG는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고, 올해 3분기 새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었다.배 원장은 "AI가 실제 생산에 활용되는 비율은 11∼13%에 불과하다"며 "AI가 실제 산업현장에 사용되기까지는 데이터 신뢰성, 산업별 특화된 기능 구현, 성능과 경제성의 조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AI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까지는 큰 비용이 소모되지만, LG그룹은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자의 하나로 엑사원 2.0 후속 버전을 앞당겨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배 원장은 "엑사원 2.0 후속 버전은 기존보다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했다"며 "AI를 사업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LG그룹 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고도화, LG화학의 리튬황 전해질·장수명 양극재 개발 등에 엑사원 2.0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배 원장은 "기업이 AI 도입 시도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LG는 계열사 전체가 AI 전환 노력을 4년간 해왔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AI 적용에 있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정의 부재,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검토 부재, AI 모델의 효용성과 관련해 긍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태도 등을 꼽았다.배 원장은 AI 도입 과정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 "대형 AI 모델을 사용할 경우 비싼 비용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6:03
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IT

SKT, AI순찰로봇 연내 상용화…덕성여대서 시범 테스트

SK텔레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 뉴빌리티, 보안 전문회사 SK쉴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순찰로봇'을 상용화한다고 7일 밝혔다.이 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계속해서 움직이며 모니터링하고, 특이상황을 감지하면 관제센터의 보안요원을 호출한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는 GPS·카메라·센서를 결합한 기술로 장애물을 인식해 안전하게 이동한다. 고가의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다.3사는 24시간 모니터링 수요가 있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학교·공장·공공기관 등을 타깃으로 검토 중이다. 뉴비를 가성비 있는 순찰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해 조기 채택의 걸림돌인 가격 부담을 해소했다.SK텔레콤은 뉴비에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기술 및 비전 AI(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탑재한 관제시스템을 적용했다. 야간 순찰용 저조도 360도 회전 카메라도 장착했다.3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쌍문근화캠퍼스에서 AI순찰로봇을 시범 테스트 중이다. 캠퍼스 정문 초소부터 대강의동, 차미리사기념관, 예술대학을 거쳐 정문으로 복귀하는 900m 코스를 약 15분 동안 자율주행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3사는 이번 시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AI순찰로봇 서비스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스펙과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동 개발을 위한 각 사의 역할과 개발비 분담 방안, 사업모델 등을 담은 본계약을 올 2분기 안에 체결하고 연내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최낙훈 SK텔레콤 인더스트리얼 AIX CO 담당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학 캠퍼스를 넘어 아파트단지, 산업현장 등 다양한 일상 속 공간을 자율주행 로봇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SK쉴더스, 뉴빌리티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7 16:28
경제일반

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2 17:01
산업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현장 피해 현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막히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에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 1만5000톤 이상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육송 출하가 멈춰섰다. 지난 24일 이후 당진·포항·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하루 5만톤가량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 업계는 이번 주 내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 수준의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7세대 그랜저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자칫 연말까지 출고 목표치인 1만1000대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 서면서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이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는 소량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지면서 생산을 이어나간 곳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동이 나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생산 중단)이 이뤄졌다. 전자 업계도 미리 부품·소재 재고를 확보, 생산에 당장 차질은 없지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 대형 가전 구매자에게 배송 차질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총파업 이후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운송 차량에 동승하거나 에스코트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15:36
부동산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는 늘었다? 업계 얘기 들어보니

중대재해법(중대재해법) 시행 만 10개월을 맞았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핵심인 현행법으로는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고용노동부의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총 483건, 사망자는 510명에 달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3건)에 비해 9건(1.8%)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502명)보다 8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더 늘었다. 올해부터 바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0건의 사고로 202명이 사망해 사고 건수는 5.3%, 사망자 수는 13.5%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전년 동기(4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HDC현대산업개발(6명), DL이앤씨(4명), 대우건설(3명) 등 24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온 것인가? (무용론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CEO와 기업이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는 현장에 맡겨선 안 된다. CEO부터 앞장서 안전하게 출근과 퇴근하는 일터를 꾸려야 한다. (법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생각은 달랐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A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부터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사고가 덜 났을 때 확실한 '포지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CEO를 잡는다고 해서 사망 사고가 덜 난다고 볼 수 없다.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기업은 CEO 처벌만은 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각 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뒤 '1호 처벌'만은 면하겠다면서 안간힘을 썼다. 동시에 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는 곳이 늘어났다. 일부에서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CSO를 선임한 경우 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다며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중대재해법의 원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8 07:00
산업

아울렛 화재에 성남FC 의혹까지...현대백화점, 잇단 검찰 조사에 '초긴장'

현대백화점그룹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대전아울렛 화재 사고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화재사고로 유통 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되진 않을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 본사(서울 대치동)와 압구정 본점·판교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제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의 사례를 보면 현대백화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검사들이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기업을 각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자칫 현대백화점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공공수사부 검사 등 총 6명을 파견해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수사대상자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 단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영책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7 07:00
IT

"늙으면 떠나야 하나" 목소리 높인 시니어들…삼성·LG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 확대만큼이나 고령 직원들의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연봉에 민감한 ICT업계에서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과와 관계 없이 나이만 보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ICT 기업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목소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면서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했다. 소송을 낸 KT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동의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2014년 당시)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움직임은 앞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낮아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의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임금을 줄여도 정년을 늘려주면 합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확인한 노조는 곧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응지침까지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과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 나선 기업들…계속 고용·은퇴 지원 재계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노사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016년 초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현대차·LG·롯데·한진·두산 등 11개 그룹 모든 계열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영 악조건에 정년 연장까지 겹쳐 신규 채용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냥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인생 이모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발표한 '미래 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시니어 트랙' 제도를 포함했다. 고령화·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나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를 뽑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2014년 도입했을 때의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췄다.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LG전자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BML(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상자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간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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