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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처벌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 후 첫 산업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호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양주석산 골재 채취작업 중 발생했다. 매몰자 3명이 발생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다. 그러나 삼표그룹 대주주이자 삼표산업 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삼표의 지분율은 98.25%다. 다만, 정 회장이 삼표산업만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대표이사도 아니라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30 09:50
경제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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