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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는 왜 '서면화'에 목을 맬까

'딜 클로징'을 목전에 둔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가 또 다시 반목 중이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서면화'다. 본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던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노조가 처우개선 약속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중흥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앞두고 서면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다시 시작된 갈등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성공했다. 앞선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노조는 인수 절차와 중흥그룹의 해외 플랜트 역량을 거론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처우 개선'이었다. 대우건설 직원들이 KDB산업은행 관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 5년 동안 연봉이 사실상 동결된 부분을 파고들었다. 중흥그룹 측은 노조에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과거 수차례 주인이 바뀐 경험이 있던 노조는 "약속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독립경영을 위한 대표이사 내부 승진, 사내 계열사 외 집행 임원 선임 인원 제한, 인수 후 재매각 금지, 본부 분할매각 금지, 자산매각 금지가 주요 골자다. 이를 전격 수용한 중흥그룹은 본계약은 물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결과만 나오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세 번째 주인이 된다. 순조로워 보이던 양측의 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우건설·중흥그룹과 3자 회동을 해왔다. 그러나 인수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던 중흥그룹 측은 대우건설 노조에 서면화 작업을 거절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출입저지 시위를 진행했다. 인수단은 결국 근처 계열사 사무실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서면화가 뭐길래 그렇다면 대우건설 노조는 왜 서면화 여부에 민감할까. 현재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예정자일 뿐 대우건설을 경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업 인수 합병을 주로 담당하는 A 로펌 변호사는 "쌍방의 약정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법적 효력 여부보다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단순 구두 약속은 어떠한 사실이 존재했는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약속 내용은 반드시 서면화하거나 아니면 향후 입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김경환 대우건설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본지에 "문서화는 이행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서면 합의는 최대주주예정자인 중흥그룹의 의지 문제다. 중흥그룹은 딜 클로징이 되지 않아서 서면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타 기업도 딜 클로징 전 서면으로 약속을 남긴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최대주주예정자인 중흥이 언론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독립경영이나 처우 개선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인데 문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우건설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다. 25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중흥그룹 측에 요구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깜깜이 조항' 존재 사실일까? 중흥그룹 측은 딜 클로징 전 서면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중흥그룹이 나서서 서면 합의를 하면 경영권과 주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흥그룹은 공정위 심사 발표 뒤 노사관계가 됐을 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흥그룹으로서는 법적 효력을 떠나서 서면화가 부담스럽지 않겠나. 명문화 거부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의 요구를 더 줄이려는 협상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 노조가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면서 중흥그룹이 서면화를 거부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처우 개선이 골자였는데,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깜깜이 조항'이 존재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궤변'이라며 깜깜이 조항 존재 사실을 일축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서면 합의를 위해 노조가 종전에 요구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내려놨다. 서면화에 담기는 내용은 대우건설 직원의 생존권과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중흥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궤변"이라고 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처우개선 조항 외에 노조가 경영권과 인사권 등을 침해를 하는 독소조항이 추가했다. 문서화한 뒤 경영을 하면 향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노사관계가 됐을 때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1 07:00
경제

민노총 탈퇴하는 건설사 노조들, 왜?

"선을 넘는 목표를 설정한다."(A 건설사 관계자) "대형건설사는 대부분 관리직이다. 솔직히 괴리감이 있다."(B 건설사 관계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하는 대형건설사 노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가 잇따라 민노총을 나오면서 현재 민노총에 소속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기준 10대 건설사는 3곳만 남게 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는 지난 10월 각각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했다.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에는 현장직 중심의 건설노조와 플랜트노조, 건설사 사무직 중심의 노조인 건설기업노조가 있다.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는 건설산업연맹 내 다른 지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탈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는 민노총 탈퇴의 주요 이유로 방향성의 차이를 들었다. 건설산업연맹은 약 10만명의 노조원이 있다. 그러나 건설기업노조는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 노조 측은 탈퇴 뒤 "건설노조와 성향이 다르고 시선 차이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쌍용건설 노조 역시 "젊은 노조원이 바라는 가치가 (민노총의 방향과) 많이 바뀌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가 사전예방을 강조했지만, 건설기업노조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건설사 노조는 모두 2012년 건설기업노조 창립 멤버였다. 그러나 이번 탈퇴로 9년 만에 다른 배를 타게 됐다. 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이로써 국내 10대 건설사 중 건설기업노조에 가입된 노조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정도만 남았다. 현대건설은 2007년 12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제명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노조도 비슷한 시기에 민노총과 연이 중단됐다. DL산업은 2006년 노조가 자체 해산했다가, 최근 민노총에 다시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와 멀어지는 이유로 가치 추구의 차이를 들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의 노동권 기본 권리를 위해 민노총에 기댔다. 지금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서로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노총은 선을 넘는 단체 행동을 요구한다. 가령 경영권 등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건든다. 대형건설사가 민노총 산하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 산하 노조의 다소 경직된 문화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안에 또 다른 상사가 생기는 느낌이랄까. 민노총이 하나의 세력이 되고 힘이 되다 보니 순기능이 저하되고 그들의 지향점이 우선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C 건설사 측은 "대형건설사는 관리직이 많고, 민노총은 현장직이 더 많다.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건설기업노조 측은 본지에 "(GS건설 및 쌍용건설 노조의 탈퇴는) 단위노조가 할 수 없는 건설산업 전반의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 건설기업노조의 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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