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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2심 유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뀌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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