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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일감 몰아주기 시정 일환···사내식당 6곳 입찰 공개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시정안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 개방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11일 사내식당 6곳에 대해 실시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총 40여 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프레젠테이션 평가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4개 사와 중견기업 2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상생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구미와 서울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아이비푸드, 브라운F&B)이 삼성전자 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한 달 반 동안 고용승계, 업무인수 등을 마친 후 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식당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4개 사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삼성 측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했다. 이번에 6곳을 추가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1 17:59
경제

삼성, 급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에 소송, 이번엔 다를까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지난 3월 마무리된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삼성은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낸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자 4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과징급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취소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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