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