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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과잉진료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목ㆍ등ㆍ어깨의 경추부 염좌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ㆍ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ㆍ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2021.03.01 13:52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경제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15:49
연예

‘외제차 부딪칠까 겁나’..車보험 1억이상 가입 급증

최근 고급 외제차가 많아지면서 1억원 이상 배상해주는 대물보험의 가입자수가 급증했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자의 90.4%(1121만2000대)가 1억원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9년 가입자(85.5%)보다 4.6% 포인트 늘어난 것.특히 1억원 초과 가입자가 전체의 21.7%(269만2000대)로 지난해(9.4%·112만7000대)에 비해 12.3%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812만900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7대 중 1대가 사고시 1억원 넘게 배상을 받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고액 대물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원인을 국내에서 고급 외제차가 늘면서 수리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실제 최근 대전에서 소나타 운전자가 외제차인 아우디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수리비·렌터카 비용 등 1100만원을 요구했다. 소나타를 중고차로 팔아도 부족한 액수였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외제차는 사고시 억대의 수리비를 물어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수리비에 부담을 느껴 고액 보험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정 기자 [jungtime@joongang.co.kr] 2011.09.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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