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앞으로 이용자의 월 구독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넷플릭스는 KT, LG유플러스와도 망 사용료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망 사용료 협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구독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넷플릭스 외에도 해외 CP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비스도 망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했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낸 '접속료'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비용은 다 치렀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일본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따른 '전송료'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할 몫이라는 게 넷플릭스 측 입장이다. 특히 망 관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무인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15:01